전체뉴스

Total News

애플, "어린이 스마트폰에서 나체사진 걸러낸다"…메시지가 자동으로 분석

입력 2021-12-13 12:43:32 수정 2021-12-13 12:43:3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 어린이 소유의 애플 모바일 기기에서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진을 필터링 해 나체 사진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걸러진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새로운 기능을 탑재한 운영체제(OS) iOS 15.2를 곧 배포할 계획이다.

업데이트된 운영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지 앱의 이미지 탐지·필터링 기능 추가다.

아동이 쓰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모바일 기기에 설치된 메시지 앱이 송신·수신되는 이미지의 노출도를 자체적으로 분석해 해당 이미지가 나체 사진으로 판단될 경우 뿌옇게 처리한 뒤 '아동에게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경고를 알리게 된다.

또 아동이 메시지 앱으로 나체 사진 전송을 시도할 경우, 이 역시 해당 아동에게 경고 조치가 이뤄진다.

경고를 받은 아동의 부모에게 이런 상황이 자동으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메시지 앱에서 이미지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려면 가족 공유 계정에서 이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올해 8월, 애플은 아동 성 착취물을 금지하기 위해 메시지 앱 뿐만 아니라 애플의 파일 저장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 등에 모두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신고 기능을 추가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하지만 아동착취 음란물 탐지 기능을 위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감시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따라 애플은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과 시리의 아동학대 보고 기능만을 새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메시지 앱 이미지 필터링에서 나체 사진 전달 등이 발견되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이 사실을 통지하려 했으나, 이번 iOS 업데이트에서 이같은 기능은 제외됐다.

애플은 아울러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고인의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을 전달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정 기능을 추가했으며 그밖의 사생활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한편, 국내 기업 카카오는 성착취물 유포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등을 신고하는 기능을 마련해 삭제 요청을 처리하도록 했다. 또 불법 촬영물 분석 및 게재 제한 조치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용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1-12-13 12:43:32 수정 2021-12-13 12:43:32

#애플 , #어린이 , #스마트폰 , #나체사진 , #앱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