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김장철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김장채소류 원산지 점검을 위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 및 수입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신고를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