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부 강사에게만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같이 개정된 어린이집용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어린이집 특별활동을 전면 금지했지만, 2~3단계일때는 특활 수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다.
이번 개정된 지침을 통해 복지부는 거리두기 2~3단계에서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시 외부강사가 예방접종이 완료된 상태임을 확인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특별활동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뿐만 아니라 집단행사와 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람의 접종 여부도 확인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보육 교사의 업무 가중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 중 접종 완료자에게 보육실 소독 등의 방역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 인력 28만6천명 중 97.6%가 1차 접종을 끝냈고, 94.1%는 2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 인력 28만6천명 가운데 97.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94.1%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종사자들 6만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1차 접종을 진행했으며, 93%가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2차 접종을 받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