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1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1.5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쇄 감염 등으로 심상치 않자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되는 8일부터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하다. 식당과 카페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매장 운영이 안 되지만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좌석의 20% 이내로만 앉을 수 있으며, 학원은 오후 10시 이후 수업을 할 수 없다. 학교는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하며 만남이나 외출 등 당분간 타 지역 나들이를 삼가달라"면서 "현재의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빠른 시일 내 코로나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