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여가활동도 늘어나자 정부가 관련 제품 724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과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이 적발되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여기에는 어린이용 바닥매트와 자전거, 승용완구도 포함됐다.
어린이용 바닥매트의 경우 3종이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을 최대 645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를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에 미달해 사고 위험이 있는 승용완구도 있었다.
미술공예 완구 중에는 알레르기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MIT, CMIT 등의 방부제가 검출된 비즈공예 완구 2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가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어린이 잠옷 2종은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392배 초과한 경우도 있었으며, 장식끈이 기준치인 14cm보다 길어 사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