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및 판매 중인 합성가죽 소파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합성가죽 소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되며, 가구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합성가죽 소파의 경우 그보다 피부 접촉 빈도가 낮거나 유사한 수준인 합성수지제품, 찜질팩, 비닐 장판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소파를 포함해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합성가죽 소파에 대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의 함량 허용기준을 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과 신장이 손상될 수 있으며,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합성가죽 소파를 조사한 결과 19개 제품 중 16개 마감재에서 EU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을 초과하여 중복 검출돼 업체의 자발적인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이 검출된 16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했으며, 취급하고 있는 모든 합성가죽 소파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소파 등 피부 접촉이 빈번한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허용 기준 마련 ▲표시사항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