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플라스틱 감축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택배와 음식 배달에 사용하는 포장지 폐기물이 늘어난데 대한 대책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체 용기류의 47% 수준으로 38%로 줄이고, 현재 배달 시 사용되는 용기는 평균 두께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과대포장으로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제품 출시 전 전문기관이 과대포장 여부를 평가한다.
재포장 행위도 금지된다. 사은품이나 증정품을 덮는 포장과 1+1 등의 행사 상품 포장, 3개 이하 제품 묶음 포장이 금지된다.
이 외에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투명한 페트병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분야가 기존 음료 및 생수에서 다른 페트 사용 제품으로까지 확대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