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마스크에 탈부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성능을 허위 및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밝혀졌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이므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및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8개 제품에서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품은 약사법 혹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성능 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