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출시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시각화된 보험 약관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 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불만을 수렴한 금융 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보험회사들은 복잡한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설명한다거나 상품 구조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게 된다.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만화로 예시를 들어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주목할 점은 보험약관 관련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1분 내외의 동영상을 항목별로 제작해 QR코드와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현재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상품공시시행세칙 개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