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Living

"아이와 집 근처 국립자연휴양림 가볼까" 지역주민 입장료 면제

입력 2020-06-05 11:13:29 수정 2020-06-05 11:13:2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위치한 곳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입장료가 면제된다.

5일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입장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가 조성 및 운영 중인 숲속 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된다.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와 상이 등급 1~3급에 해당하면 보조인 1명에 한해 입장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6-05 11:13:29 수정 2020-06-05 11:13:29

#국립자연휴양림 , #산림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