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회사와 학교 등 사회집단이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다.
공동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초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하는 방역원칙을 담고 있다.
기본수칙은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이다.
지정된 방역관리자는 앞으로 공개되는 집단방역 보조수칙을 참고해 공동체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이 관리자는 구성원의 체온과 호흡기 증상 등 건강 상태를 항시 확인하고 고용주 등 공동체 책임자와 구성원은 이러한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오는 24일에는 일상생활 필수영역에서의 지침 20여종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