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환경부가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한다.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 또한 의무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제외된다. 시내와 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기 때문에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외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m³에 달하던 대중교통 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도 초미세먼지(PM2.5)로 바뀐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며, 내년 4월부터 측정 결과가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된다.
아울러 연면적 430m³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이전에는 국공립, 직장, 법인, 민간 어린이집에만 적용됐었다.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