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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석달 건보료 절반 감면
입력 2020-03-18 17:08:30 수정 2020-03-18 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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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3~·5월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감면한다.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난지역은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이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전국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하위 20% 가입자도 3개월간 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과 전국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 건보료 감면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380억5400만원으로 지역 가입자 39만328세대, 직장 가입자 22만5332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는 보험료 액수가 하위 20%에 속하는 가입자 대상으로 예산 2274억9700만원이 투입된다. 직장 가입자 323만734명, 지역 가입자 126만9252세대가 감면 대상이다.

방식은 3월에 완납을 하는 대신 그 다음 달인 4월에 보험료를 청구할 시 3월 감면액을 반영해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3-18 17:08:30 수정 2020-03-18 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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