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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서 향수 판매 규제 완화

입력 2019-12-29 09:23:01 수정 2019-12-29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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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담배 판매를 허용하고 향수 판매 관련 규제를 없앤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1보루까지 담배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마약·검역 탐지견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어 시범 운영기간 동안 제한했던 구매 전 향수 테스트도 내년 1월 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공항은 한국공항공사가 7개 국제공항별 입국자 현황, 부지 등을 고려해 별도 추진 계획을 세워 내년 발표할 예정이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을 관리하는 개별 공사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9월 국민 불편해소와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을 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하고 지난 5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했다.

시범 운영결과 이용자의 60.3%가 만족했으며 70.9%가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 국민의 84.0%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72.0%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세관·검역 부문은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검역 탐지견 추가 배치 등을 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수의 향이 탐지견 후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발견되지 않았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로 혼잡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별다른 불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판매 품목 규제를 완화했다"며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도록 확대 설치·운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29 09:23:01 수정 2019-12-29 09: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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