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최대 3시간까지도 걸리던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국세증명서류를 신청하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서류는 정부24나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은 아직도 주민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오는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즉시 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 및 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러한 서류들은 금융기관 대출 및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 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이 연간 239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 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