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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설문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대상 확대 필요성 확인
입력 2019-12-04 16:54:01 수정 2019-12-04 1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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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전국 만 19~70세 미만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해 여론조사를 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2893개소 중 730개소(25.2%)에서 위반사례를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교차로 모퉁이(28%)와 횡단보도(25%) 순으로 위반사례가 많았고, 지역용도별로는 상업지역(28%)과 업무지역(26%) 순으로 많았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단속과 신고,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해 4대 구역 만큼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2-04 16:54:01 수정 2019-12-04 16:54:01

#행정안전부 , #불법주차 , #불법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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