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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아웃·배달음식도 1회용품 사용 제한

입력 2019-11-22 10:13:01 수정 2019-11-22 1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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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1년부터 포장 및 배달 음식에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을 35% 이상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 업소에서 쓰이는 종이컵은 다회용잔(머그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오는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한다.

포장·배달 음식에 쓰이는 1회용 수저 등 식기류는 2021년부터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받고 제공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만약 대체가 어려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용기·접시가 있다면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 한해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쓸 수 없게 된다. 이로써 2030년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퇴출한다는 계획이다.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 기준으로 전면 금지된다. 목욕탕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샴푸·린스·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에도 적용된다.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에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플라스틱 포장재 감축을 위해서는 택배 또는 신선배송에 쓰이는 스티로폼 상자가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 2022년까지 재사용 상자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최근의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폐기물을 원천 감량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에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11-22 10:13:01 수정 2019-11-22 10:13:01

#환경부 , #일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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