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서울과 부산교육청이 요구한 10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학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이며, 서울 경문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부산시교육청도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박 차관은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 교육청이 5년마다 평가해 기준점에 미달하면 자사고 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결정에 동의하면 자사고 지위는 최종적으로 박탈되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