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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

입력 2019-05-03 14:44:06 수정 2019-05-03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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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용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구매‧사용 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구입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의 달을 앞두고 제공하는 안전정보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선물용 화장품의 구매요령 ▲올바른 의료기기 구매 및 사용 요령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등이다.



■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 및 섭취 주의사항

부모님 건강관리를 위한 효도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와 권유에 현혹되어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므로 치료 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울러,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 제조기준(GMP) 인증 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하여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하여야 한다.

■ 화장품 구매요령 및 주의사항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 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선물 받으실 분이 평소에 알레르기 등이 있다면 화장품 성분을 확인하여 해당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다.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할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를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 분장용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에 화장품인지 공산품인지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장품은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을 선물하는 것보다는 피부 건조함이나 자외선 취약 등 피부 특성,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 차단’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 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의료용 진동기,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 의료용 자기발생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선물용으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의료기기로 허가‧인증 또는 신고받은 제품인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하기 바란다.

근육통 완화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개인용 저주파 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준다’라고 광고하거나, 혈액순환 개선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용 자기발생기를 ‘체중 감소, 변비 해소’ 등 허가받은 목적 이외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한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주의사항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는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 직구 식품은 국내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 영업자가 구매대행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해외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구매대행 식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위해 제품인지 확인되고 있다.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식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선택할 때 제품명, 성분명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 직구 정보에서 위해 식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하여 통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유인춘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5-03 14:44:06 수정 2019-05-03 14: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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