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며 체당금에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3월 12일 A아동병원에서 퇴직한 청구인이 B지방고용노동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를 받아들여, 지방고용노동지청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당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아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던 C씨는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규정에 따라 9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이에 C씨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며 B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B지방고용노동지청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여성의 생활보호를 위한 보상적 성격의 금품일 뿐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하고 체불된 퇴직금만을 체당금으로 산정하여 통지했다.
이에 C씨는 B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체당금 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전후 휴가는 여성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을 가지게 하는 제도이며 △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기간으로 산정하고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적용해야 법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출산전후 휴가의 경우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아 계속 근로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의 제도인 점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기간의 산정에 반영하고 사업주는 6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임금으로 판단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야 할 체당금에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초 60일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말하며, 체당금이란 도산, 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금전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