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저출산·육아 문제와 성차별 해소·여성 안전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확대했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40% 늘어난 1조 496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됐다. 현재의 기능을 갖춘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여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육아·돌봄의 국가책임과 여성 안전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비롯해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단가는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였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 단가는 기존 월 18만 원에서 약 2배로 높아진 월 35만 원으로 늘어났다.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대상도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 및 비율을 늘려 현 4만 6000가구에서 9만 여 가구로 확대된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역도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어난다.
아울러 직장, 사회 내 성차별 구조개선을 위해 전국 4개 권역에서 양성평등 교육 등 성 평등 지역 환경 조성사업이 운영된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에서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매체 속 성차별적 요소 모니터링도 12회에서 20회로 확대해 시행한다.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인력도 확대 배치된다. 성범죄 피해자 상담, 기록 삭제, 수사·의료 지원 등 연계 전문 서비스 인력이 늘어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삭제 이력과 증거자료 관리 등 피해자를 돕기 위한 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폭력피해이주여성이 보호시설에 있다 퇴소한 경우 자립지원금이 1인당 500만 원까지 제공된다. 여가부 예산 가운데 양성평등기금은 67.6%(1448억 원), 일반회계 부문은 41.2%(1349억 원), 청소년육성기금은 10.4%(98억 원)씩 증가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는 98억 원가량 감소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2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8 17:34:37
수정 2018-08-28 17: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