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친화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영·유아용 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식품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원료 목록 정비 등이 있다.
특히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에 제조 및 가공 기준과 미생물 규격 등을 공통으로 신규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에 있어 살균 또는 멸균처리를 의무화하고, 타르색소 및 사카린나트륨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장균군과 크로노박터 등 미생물 규격을 비롯해 어려서부터 짜게 먹는 습관을 예방하도록 나트륨 함량 기준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