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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원, 국내 유통된 해외 리콜제품 95건 시정권고
입력 2018-07-24 11:37:15 수정 2018-07-24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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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는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한소원)은 올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 및 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95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소원은 이 제품들에 판매 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이 중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 무상수리가 이뤄졌다.

또한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단 등의 조치로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이번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 17곳을 모니터링해 수집했는데 2018년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됐다.

리콜이 많았던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 조치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57.7%), 화장품은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경우가 75%였다.

한소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유통채널을 통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7-24 11:37:15 수정 2018-07-24 11:37:15

#해외리콜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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