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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휴대용 선풍기 주의보…지난해 안전사고 33건
입력 2019-07-13 15:22:49 수정 2019-07-13 15: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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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3일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때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40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33건으로 전년보다 8배 이상 증가하였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폭발이나 화재, 과열, 발연 등이 20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손가락 눌림과 끼임으로 다치는 사고도 2건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휴대용 선풍기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휴대용 선풍기를 구입 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안전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 중 1개라도 누락되었을 경우 불법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안전기준은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풍기에 손가락이 끼어 다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호망의 간격이 촘촘하고 선풍기 날은 부드러운 재질이 좋다.

또한, 선풍기를 충전할 때 충전 전압이 높은(9V) 고속 충전기는 과열 가능성이 높아 제품에 표시된 용량에 맞는 충전기(대부분 5V, 1A 용량의 스마트폰 충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휴대용 선풍기의 장시간 사용은 모터 과열로 인한 화재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휴대용 선풍기가 작고 사용하기 편리하여 자칫 안전에는 소홀하기 쉽다"며 "선풍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7-13 15:22:49 수정 2019-07-13 15:22:49

#행정안전부 , #휴대용선풍기 , #냉방 ,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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