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도로교통법 강화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아동 카시트 탑승이 의무화된다. 이에 카시트를 장만하는 가정이 늘면서 구입 시 고려사항, 올바른 장착 방법 및 사고 대처법이 관심을 받고 있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품목인 만큼,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제품이 획득한 안전 인증수준과 테스트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안전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기준을 잘 몰라 구매를 보류하고 있다면, 해외에서 까다로운 인증을 거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카시트 착용 시 정면 충돌 실험만 진행하는 한국·일본 등과 달리, 유럽에서는 정면·후면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프리미엄 토탈 유아 브랜드 조이(JOIE)는 국내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유럽의 권위 있는 자동차 소비자 단체인 ADAC 인증을 통과하며 탁월한 안전성을 인정 받았다. 또한 국내 교통사고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측면 충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방, 후방, 측면, 전복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고 유형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360도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또한 신체 기관의 발달이 완벽하지 않은 만 2세 이하 자녀의 경우, 반드시 후방장착(뒤보기)으로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 사항으로, 아이가 역방향으로 앉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이 등과 엉덩이 쿠션으로 넓게 분산돼 부상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돌 이전의 아이들은 신체 중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어, 앞으로 쏠릴 때 지지대가 없으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자녀일수록 후방 장착에 강점을 가진 카시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이의 회전형 카시트 '스핀 360'은 시트 각도를 원클릭으로 '360도' 회전할 수 있어 후방 장착 시 특히 편리하다. 카시트를 분리하지 않고도 회전기능을 통해 손쉽게 전방/후방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좁은 차량 실내에서 아이를 태우는 불편함 없이, 차량 도어 방면으로 카시트를 회전시켜 엄마 혼자서도 손쉽게 아이를 탑승 또는 하차시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외에도 '스핀 360'은 전후방은 물론 측면 테스트 안전 인증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후방장착 18kg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성을 한층 강화했다.
카시트는 자동차 안전 용품으로서 미세한 손상이 생기면 카시트의 역할을 100%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카시트를 교체해야 하지만, 카시트를 구매할 때 사후 프로그램까지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이미 카시트를 구입한 고객이라도 무상교환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더욱 안전하고 현명하게 카시트를 이용할 수 있다.
㈜에이원은 최근 '카시트 무상교환 온라인 통합 서비스 센터'를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고객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서비스 창구이며, 리안·조이·뉴나·팀택스 등 ㈜에이원 소속 브랜드 모두 하나의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구매 후 5년 동안, 아이 탑승 차량 충돌 사고 발생 시 동일 제품으로 무상 교환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의 체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졸음운전을 하던 차량의 후방 추돌로 인해 피해 차량이 폐차까지 간 대형사고에서, 조이 '스테이지스LX 아이소픽스 카시트'에 탑승한 3세 남아는 무사할 수 있었다. 이후, 사고 차량 운전자 최씨는 ㈜에이원의 '카시트 무상교환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사고 내용을 접수한 뒤 동일 제품으로 교환 받았다. 카시트 덕분에 큰 사고에서도 충격 없이 아이를 지킨 것은 물론, 적절한 사후 서비스로 사고 이후 아이의 안전까지 다시 한 번 보장받은 것이다.
에이원 담당자는 "카시트는 구입·장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꾸준히 관리해 최상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더불어 사후 카시트 무상 교환 서비스 등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