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과 의료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 내 기간에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한다. 성범죄자는 선고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 서비스기관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확대됐다.
이미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이 적용된다.
3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5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 대해서는 3년,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국무회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가부는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여부를 일제히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