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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모두가 쉴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입력 2018-04-30 11:22:03 수정 2018-04-30 11: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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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근로자의 날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이다. 일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 쉬는 곳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진행한다.

또한 교육부 등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보건복지부 관할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휴원하는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 '교원'에 해당해 쉬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새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4-30 11:22:03 수정 2018-04-30 11:52:43

#근로자의 날 , #이슈 , #교육 , #어린이집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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