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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놓고 '온도차'
입력 2019-04-19 10:59:21 수정 2019-04-19 11: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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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확정된 가운데 수령 대상 등을 놓고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한 아동수당은 육아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정부는 0~5세 아동을 가진 가정에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며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기로 한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한 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등 이미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아동(가구)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00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우려도 깊다. 월 10만원을 더 수령한다고 해서 출산률이 증가하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에 더해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

아울러 정부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다문화가정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어 귀추가 쏠리고 있다.

권희진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4-19 10:59:21 수정 2019-04-19 11:37:08

#아동수당 , #복지부 ,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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