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배우자도 다른 세대원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한국인 남편이 사망한 이후 미성년자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A씨에 따르면, 그동안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세대주로 표기되고, 친모인 A씨는 표기되지 않았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는 외국인배우자 본인 또는 그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할 때 신청하는 사람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에 대상자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배우자 등은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를 한번 신청하면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이 표기된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문화 가정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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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