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기준 높여야
입력 2019-03-05 13:21:08 수정 2019-03-05 13: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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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생활 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감시 시스템에서 접수된 생활 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가 총 200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보호포장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도록 설계 및 고안된 포장 용기를 의미한다.

사고 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 31건, 습기제거제 29건, 합성세제 19건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으로 전체의 77.5%를 차지했으며 안구접촉 39건, 피부접촉 4건 등이 있었다.

또한 만3~4세 자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296명이 '자녀 스스로 생활 화학제품 용기를 개봉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개봉한 생활화학제품은 세제류, 접착제류, 방향제류 순이었으며, 내용물 형태는 젤, 에멀션형, 액상형, 가루형이었다.

이 중 49.4%인 202명은 단순개봉에 그쳤지만 149명은 내용물을 쏟는 등 사고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으며 58명은 피부접촉 또는 음용으로 응급조치 혹은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세정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부동액 5개 품목 중 특정 화학물질이 일정 함량 이상 함유된 액상 제품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가루, 에멀션, 젤 타입의 생활 화학제품에서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다른 법률로 관리되는 조리기구, 식기 세척제, 자동차 연료첨가제, 착화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자녀를 둔 부모 소비자들에게 가정 내 생활 화학제품은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어린이보호포장 제품은 사용 후 밀폐해 아이가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3-05 13:21:08 수정 2019-03-05 13:21:08

#어린이보호 , #포장 ,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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