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학교 내 교실 활용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복지부는 빈 교실 활용 3대 원칙으로 ▲학교 안 활용 가능 교실은 지역사회 수요 순으로 적극 활용 ▲ '활용 가능한 교실'은 교육부가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 ▲학교 내 돌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 오는 3월까지 제정에 합의했다.
교육부는 수업을 위한 필수학급 등 교육과정을 우선적으로 하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서비스·국공립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필요한 곳에 비어있는 교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의사소통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였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두 부처가 합의점을 찾는데 속도를 내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학교시설 활용법' 입법을 추진해 학교 시설 개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