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발달장애아 가정, 소득 관계없이 '가족휴식지원' 받는다
입력 2019-01-19 15:03:23 수정 2019-01-19 15:03:2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족휴식 지원사업을 통해 캠프 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소득 기준을 이달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뿐 아니라 비장애 형제자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휴식 지원 사업이다.

2015년 말부터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된 가족휴식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캠피와 테마 여행, 장애·비장애 가족의 인식개선 캠프 등의 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가족 1인당 최대 227천원의 여행비를 연 1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 및 보호자들의 여가와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사실상 곤란하고 발달장애 자녀를 위한 가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그동안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 가족휴식지원사업에 소득과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이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도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외에도 부모상담지원사업과 공공후견지원사업도 소득기준을 함께 폐지했다.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상담 등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연간 16만원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소득기준 폐지로 부모님들께서 잠시나마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발달장애를 겪는 자녀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양육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9-01-19 15:03:23 수정 2019-01-19 15:03:23

#여행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