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이 제정된다.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한부모가족의 날이 지정된다.
이번 개정법률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지정된 날에는 취지에 맞는 행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종합지원정보, 지원기관 및 시설 연계 등 관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혼·사별 등에 따른 임신 한부모’도 그동안 ‘출산 미혼여성’ 대상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고, 이 경우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미혼이 아닌 한부모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과 출산 후 양육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