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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8-12-27 10:32:39 수정 2018-12-27 1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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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임신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데 집중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출산 전 임신 기간에도 여성근로자에게 1년간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 1년 중 최대 10개월을 임신 기간 내에 쓸 수 있으며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가능했던 단축근무를 2020년부터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도 내년부터 60%에서 80%로 확대되며 육아휴직급여도 2019년부터 늘어난다.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육아휴직자의 소득대체율을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올리고, 이후 9개월은 2019년까지 50%로 올린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하한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부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를 2022년까지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90%가 남성인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한액을 내년 7월부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남성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재 사흘에서 2022년까지 열흘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급여로 주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상한액을 현행 150만 원(첫째 아이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의 지급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비정규직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방안도 담겼다. 기간제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이 끝나면 출산휴가 급여가 중단됐지만 내년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도 출산휴가 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육아휴직 조건은 근속 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대상 기업을 2019년 전체 지방 공기업으로, 2022년 대기업 전체 계열사로 확대한다. 여성 일자리 대책 시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담 근로감독관은 전국 47곳의 지방노동청마다 둘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 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라면서 최초의 여성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2-27 10:32:39 수정 2018-12-27 11:44:03

#육아휴직 , #여성 근로자 , #남성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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