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된 가운데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돼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3년간 100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가 93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평가 인증 제도의 허점이 들어난 만큼 관리체계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아동학대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1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에도 7월까지 26개소가 아동학대로 인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됐다.
아동학대 인증 취소 어린이집은 2014년 16개소에서 2015년 40개소, 2016년 44개소로 매년 증가했고 3년 만에 3배 가량 급증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아동학대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평균점수는 2014년 91.18점, 2015년 93.14점, 2016년 93.44점, 올해에도 94.59점으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4명 중 1명의 취소사유가 아동학대이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보육진흥원 역시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해 사후약방문식 인증취소가 아닌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아동학대사례 중 시설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1,189건으로 전체의 10.1%에 해당됐다. 종사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427건(35.9%)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296건(24.9%), 초·중·고교 직원 234건(19.7%), 유치원교직원 203건(17.1%), 기타시설 종사자 22건(1.9%),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7건(0.6%)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10-27 15:10:44
수정 2018-10-27 15: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