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올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장 10일에 이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발을 동동 구른 부모들에게 희소식이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도 평일요금인 시간당 6500원을 적용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였다. 기존에는 주말과 법정공휴일의 경우 50% 높은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부담했으나 이번에는 가산 요금 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의 가정을 찾아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다.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수며 전국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9-12 13:26:44
수정 2018-09-12 13: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