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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10월부터 5%만 부담
입력 2018-08-22 17:08:37 수정 2018-08-23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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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솜다

올해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 입원진료비가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틀니 본인부담 완화 등은 10월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단축하여 진행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5세 이하 입원진료비(10∼20→5%) 및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30∼60→ 10%), 노인 틀니(10∼20→5%) 본인부담 인하,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선택진료 비용’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장애인 보장구 적정 가격 결정을 위한 관세청 수입 통관자료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등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검진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 시행시 비용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히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을 연 120→80만원(6개월 60→40만원)으로 인하하고, 15세 이하 입원 본인부담을 10→3%로 인하, 노인 틀니 본인부담도 1종 20→5%, 2종 30→15%로 인하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부담을 대폭 경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노인, 아동 등의 본인부담 경감 및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 솜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22 17:08:37 수정 2018-08-23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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