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과 함께 유아용 카시트 1,000개를 무상 보급한다고 밝혔다.
무상보급 대상은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2015년 이후 출생한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다음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순위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2순위 차상위계층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장애인가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6순위 새터민 가정 ▲7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등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서류 등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최종 선정되면 9월 중순경(예정)에 유아용 카시트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계층의 카시트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200개의 유아용 카시트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머리 상해치가 10배나 증가했다. 또한,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사용할 경우 1~2세의 영아는 71%, 3~12세는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공단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과 함께 ‘카시트 착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어린이안전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