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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기존 2배 지급
입력 2018-08-02 11:56:22 수정 2018-08-02 1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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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육아 휴직하는 공무원은 첫 3개월간 육아휴직수당이 기존보다 2배로 오른다.

지난 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첫 3개월 동안 급여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후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의 40%,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지난 2001년부터 월 20만원씩 지급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2007년에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은 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하위권인 19위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8-02 11:56:22 수정 2018-08-02 11:56:24

#육아휴직 , #공무원 , #수당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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