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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하계휴가 시작…”보육교사도 휴가 가야 vs 우리 아이는 누가 보나”
입력 2018-07-29 09:00:00 수정 2018-07-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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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에 맞춰 어린이집 하계휴가가 시작되면서 임시 휴원은 불법이라는 학부모와 교사도 쉬고 싶다는 어린이집 관계자의 의견이 부딪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율적으로 여름방학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이 원칙이다. 때문에 보육교사의 하계휴가 기간에는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 임시 당번을 정한 뒤 교대로 돌아가며 운영된다. 하지만 보육수요조사가 일부 학부모에게는 ‘등원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31)는 “어린이집 하계휴가 기간에 아이를 등원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에서는 등원해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 혼자만 나가는 것은 아닌지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익명의 어린이집 관계자는 하계휴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우리 보육교사도 아이를 맡기고 일하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방학하면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면서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지 않고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사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좋지 않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력교사 40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 점심시간은 30분, 휴식시간은 18분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드러났다.

서울민간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육교사의 하계휴가 전 보육수요조사를 통해 등원하는 아이들을 파악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다”면서 “보육수요조사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잘못으로 인해 다른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잘못한 것은 질책하되 잘한 것은 칭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주민센터 어린이집 담당 공무원은 “어린이집 방학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보육수요조사를 통해 당번 교사를 운영하면 연중 운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학부모도 보육교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보육교사도 학부모의 고충을 이해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덧붙였다.

류신애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7-29 09:00:00 수정 2018-07-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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