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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공황장애'로 청문회 불출석…공황장애 초기증상은?
입력 2017-12-07 15:37:31 수정 2017-12-07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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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공황장애를 사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 씨가 공황장애 등의 건강문제로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것.

이에 따라 공황장애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최씨가 앓고 있다는 공황장애, 과연 어떤 질병일까.

◆두통, 어지럼증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악화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는 극단적인 불안 증상을 일컫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불안감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뛰면서 심한 공포를 느끼거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는 신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부분이 과민 반응해 뇌의 신경전달물질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초기 증상으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이 발생하기에 대부분 가벼운 불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방치할 경우 증상이 악화돼 자살까지 생각할 수 있기에 평소와 달리 불안와 함께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전문의를 찾아 진단받아야 한다.

◆생활습관 개선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

공황장애 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약물치료와 호흡법이나 근육 이완 훈련 등으로 불안을 감소시키는 인지행동치료로 나눌 수 있다.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재발 우려 또한 높아 평소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은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7-12-07 15:37:31 수정 2017-12-07 15:37:31

#공황장애 ,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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