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사마스크 취급에 주의가 당부된다.
황사나 미세먼지 방지 효과를 위해서는 특수필터를 사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제품은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과 '황사마스크' 또는 '방역용 마스크'라는 표시가 있다. 형태는 접이형 또는 컵형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 제조업자나 수입자 상호와 주소, 용량이나 개수, 원료의 명칭과 마스크 종류와 호수 등이 표시돼 있다.
약국에서는 이러한 표시·기재사항이 제대로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고 판매해야 하며, 소비자 역시 구매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와 관련한 자체적인 기획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 의약외품 판매에 적발될 경우 약사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키즈맘 최지윤 인턴 기자 bjyanche8.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