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를 밀수해 판매하던 남성들이 덜미가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 등이 함유된 ‘비글로(viglo)' 제품을 국내 밀반입하여 판매한 온모(55)씨와 박모(63)씨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온 씨와 박 씨는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 2012년 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시가 3억8,243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해 왔다.
박모씨는 미국에 거주하는 공범 온모씨로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받아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나누어 포장하여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을 식약처가 검사한 결과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mg과 바데나필 4.586mg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의 경우,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로 변형한 것으로, 이는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 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이므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비글로(viglo)'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를 요청하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폐쇄 조치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