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일 어린이 생활용품, 장난감류, 학용품 등 4000개의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등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제품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은 3359개였다, 이중 211개 제품(6.3%)에서 프탈레이트 및 중금속의 기준을 초과했다.
플라스틱 장난감, 인형 등 프탈레이트 함유 가능성이 있는 13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7개 제품이 기준을 넘었다.
특히 중국산 인형 제품에서는 DEHP가 41.03% 검출되어 함량기준(0.1%)의 약 410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속의 경우 모형완구 등 함유 가능성이 있는 803개 제품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니켈 3종을 조사한 결과 52개 제품이 기준치를 웃돌았다.
기준 초과 상황을 살펴보면 모형완구(장난감 실로폰) 등 27개 제품에서 납이 165.5~115,000㎎/㎏으로 검출됐다.
또 필통, 책가방, 노트 등 18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와 중금속이 동시에 초과됐다.
환경부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국내 관련법 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중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환경보건법’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규정'에 반영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