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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가정분만 과정 공개 … 의사 왕진은 국내법상 불법
입력 2013-11-14 09:14:58 수정 20121114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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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세아가 두 아이를 모두 가정 분만한 사실과 출산 영상을 공개했다.

김세아는 지난 13일 밤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강심장’에 출연해 첫째와 둘째 아이를 가정 분만 했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우연히 보게 된 다큐멘터리의 영향으로 큰마음 먹고 가정 분만을 시도했다”며 “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집에 와서 병원과 똑같은 시스템 완비하고 비상시를 대비해 가까운 병원에 백업조치도 한다. 가정 분만은 건강한 산모라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차갑고 낯선 공간이지만 익숙한 공간인 내 집, 내 침대에서 낳다보니 심적으로 편안하다”며 “남편이 10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주며 출산을 도왔고 화장실에서 볼 일 보듯이 쪼그려 앉아서 내 손으로 아이를 받았다”며 둘째를 가정 분만으로 출산했을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다.

김세아는 또 “두 번째 가정 분만 후 남편이 ‘당신과 아이들에게 정말 잘 해야 겠구나’라는 말을 했다”며 “남편은 평소에도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남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김세아의 출산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왕진을 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내 의료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현재 산부인과에서 진료중인 의사에게 확인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한 의사의 왕진 진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환자가 아프면 119를 불러 응급실 등을 찾아야지 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불법행위기 때문.

방송내용만으로는 집에 방문했던 의사가 단순한 김세아측의 지인인지 전문 의료진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키즈맘뉴스 이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3-11-14 09:14:58 수정 2012111409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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