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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전면 무상보육' 사실상 폐기…소득 상위 30% 제외
입력 2013-09-25 10:11:12 수정 20120925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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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0∼2세 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무상지원에서 선별지원으로 전환돼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통합,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가정(월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양육보조금은 0세(20만원), 1세(15만원), 2세(1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30% 가구는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업주부 가구도 보육비 지원을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한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전업주부 가구에는 하루 6시간 안팎의 반일반 바우처가,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가 제공된다. 단 전업주부 가정도 직업훈련, 학업, 출산, 질병 등으로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이 적용되는 3∼5세 유아를 둔 가구는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무조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도서나 산간 벽지 등의 소득 하위 70% 가구에는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3~5세의 경우라도 시설 보육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조부모 등 가족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나 도서·벽지 등 이용 가능한 시설이 부족해 시설 보육이 곤란한 경우 등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가 병원 이용 등 긴급한 외출이 필요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키로 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육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지원을 못받는 계층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양육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은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고갈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각종 문제에 봉착하자 7개월만에 방향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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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25 10:11:12 수정 20120925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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