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아로 책정되므로 여아로 출산했을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여아를 출산한 고객들은 증명서류 접수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해지한 고객도 보험료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하나HSBC생명 고객서비스부 김명구 부장은 “하나HSBC생명은 자녀의 성별을 등재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환급 안내를 하고 있지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끊긴 고객들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남아 있다”며 “특히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출산 후 반드시 보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금 환급신청은 하나HSBC생명 고객센터로 전화나 직접 방문,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계약관계자 정정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 1부와 함께 접수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등록부는 최근 3개월 내 서류여야 하며, 연락처와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우편접수(서울시 중구 을지로 55번지 하나은행 별관빌딩 5층 고객지원부) 또는 고객센터 상담 후 팩스로 접수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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