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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 미생물 검사 깐깐해진다
입력 2013-06-27 15:40:28 수정 20120627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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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유아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시료 채취 수 확대, 세균수 기준 강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결과 판정 등이다.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한 미생물 검사 시 기존 1개 시료만을 채취해 검사하던 것을 5개 시료로 확대 검사하며, 세균수의 최대허용한계치(M)를 10,000/g으로 개정해 기존 기준인 20,000/g보다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영·유아 식품은 영아용조제식, 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특수용도식품), 6개월 미만 영·유아 섭취 대상 식품이다.

이번 개정은 미생물 오염이 모든 식품에 균일하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해 시료채취 및 결과 판정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으로, 과학적이고 안전한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립된 ‘식품 미생물 기준·규격 종합관리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영·유아 식품의 미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돼 국민건강보호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무역마찰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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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27 15:40:28 수정 20120627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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