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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카시트 장착 ‘이유있다’, 머리 상해치 10배 증가
입력 2013-05-03 16:47:38 수정 20120504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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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교통사고로 인한 유아·어린이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유무에 따른 상해정도 시험을 실시했다. 다양한 조건에서 시속 48㎞로 충돌시험을 실시하여 상해정도를 비교한 것.

그 결과 카시트를 장착하여 탑승한 경우에는 앞으로 튕겨나가지 않아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장착했을 때 보다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험결과 카시트는 영아용, 유아용, 어린이용 등 여러 종류 중에서 승차자의 신체 크기에 맞는 카시트를 사용하여야 안전하며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에도 안전벨트 보다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가 부모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카시트 장착의 생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드시 어린이의 연령대에 따라 적합한 카시트를 올바르게 착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시험과 올바른 카시트 장착방법 시연은 정부의 성능시험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시했으며,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6살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 3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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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3 16:47:38 수정 20120504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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