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교육은 왕따 및 학교 폭력문제 예방 및 아동의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 초등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각기 다른 내용의 교육이 진행된다.
유아는 인형극 공연 등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받는다.l 부모 및 교사는 아동을 존중하고 비폭력적으로 훈육하는 방법과 인권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 방법 등을 1일 2시간 교육받는다.
아동은 2일간 5회에 걸쳐 주제별로 재미있는 놀이 및 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며, 교육 주제는 ▲아동권리 이해▲비차별·편견▲세계시민교육▲폭력예방▲ 책임강화 등 5가지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와 관련된 주제로 글짓기 및 그림그리기를 실시한다. 이중 총18명의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발해, 아동권리주간(11월 19일~11월 25일)에 서울시장상(대상3명)과 세이브더칠드런 상(15명)을 수여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전화 6900-4453)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이승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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